정년 연장 65세 연내 입법 시동 1967년생은 제외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11월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자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국회에서는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양대 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재개를 촉구하고 정부도 연내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확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정 정년 60세, 10년째 같은 자리

현재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내용이다. 2016년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이후 10년째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졌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정년은 그대로인데 연금 수급은 늦어지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커졌다.

실제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법정 정년보다 훨씬 이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평균 연령은 53세 수준이다. 정년을 채우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10년 안팎의 공백이 생긴다. 조사에서는 이 기간 소득이 퇴직 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취약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논의가 힘을 받는 배경이다.

양대 노총이 11월 특위 재개를 요구한 이유

노동계는 연내 입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10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났다. 두 단체는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11월 초 특위 회의를 열고 65세 정년 연장 법안을 제출해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는 내용이다.

이 연장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다.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에서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노사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장 시기와 속도, 임금체계 개편,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노사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다. 약속했던 시한을 넘긴 상태다.

정부도 연내 입법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조속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당 안에서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9년 61세부터 2037년 65세, 초안의 그림

특위가 지난 6월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은 단계적 연장을 담고 있다. 2029년 61세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일정이다. 연장 제도와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초안 단계의 내용이다.

노동계는 이 일정이 지나치게 늦다고 본다. 시행 시기가 멀어지면 정년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금속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정년 연장 법안이 연내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처리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1967년생은 올해 법안이 통과돼도 제외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이 입법되더라도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에 따라 내년 60세가 되는 1967년생이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준비 등을 이유로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그 사이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정년이 임박한 세대의 소득 공백까지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968년생은 2028년 60세가 된다.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정년이 60세인 지금 기준으로도 공백이 길다. 이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할지를 정하는 일이 남아 있다. 시행 시기와 퇴직자 경과조치가 입법의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연내 입법, 남은 관건

남은 과제는 구체적이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임금체계 개편 방식, 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혀야 한다. 특위는 정년 연장 대상자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의 근간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당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요건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시행 시점이 늦어질수록 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세대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업의 준비 기간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면, 그 사이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특위가 연장 대상자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임금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년 연장 법안의 성패는 결국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에 달려 있다.

11월 초 특위 재개 여부가 분수령이 된다. 양대 노총이 요구한 대로 특위가 열리고 65세 정년 연장 법안이 제출되면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반대로 노사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 이 문제는 오랜 숙제다. 올해 안에 매듭지을 수 있을지 11월 국회가 주목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정년은 지금 몇 살인가요?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60세 정년이 의무화된 이후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되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나요?

목표는 65세입니다. 정년 연장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초안은 2029년 61세부터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일정입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함께 시행 시기, 적용 대상, 경과조치가 관건입니다. 양대 노총은 11월 초 특위 재개와 65세 정년 연장 법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내 입법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967년생도 정년 연장 혜택을 받나요?

불투명합니다. 1967년생은 내년 60세가 되는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을 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와 경과조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정년이 임박한 세대의 혜택 여부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