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만광고, GOS 성능 제한 숨기고 과징금 200억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기만광고 사건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게임 성능 광고가 발단이 됐다. 삼성전자는 이들 제품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매끄럽게 즐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삼성전자 기만광고, 뭐가 문제였나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은 갤럭시 S21이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S22와 탭S8은 202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3월 10일까지다. 삼성전자는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인 언팩,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nm AP’,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120Hz 디스플레이는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에도 반응합니다’ 같은 표현이 쓰였다. 소비자가 고가의 스마트폰을 살 때 게임 실행 성능 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에 반영됐다.

핵심은 게임 최적화 서비스, GOS의 개별정책이다. GOS는 게임 실행 때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개별정책은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동작 속도와 주사율 등을 미리 정한 값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에서 0.94㎓로, GPU는 818㎒에서 220㎒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동작 속도의 31.4%, 26.9% 수준이다. 게임이 멈추거나 반응이 지연되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삼성전자 기만광고, 과징금은 어떻게 정했나

과징금은 위반 기간 해당 제품의 관련 매출액 약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해 산정됐다. 심사관은 당초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최대 660억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0.5%를 적용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자진 시정 노력을 많이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은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게임 앱을 시작하자마자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삭제했다. 온도 제어를 완화하는 게임 퍼포먼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GOS 개별정책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도 풀었다. 공정위는 기기별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이 해제된 날을 문제가 된 광고행위의 종료일로 봤다.

삼성전자 기만광고, 법원 판단은 달랐다

민사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 1800명은 S22 시리즈 성능 제한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가운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결정은 3월 18일 확정됐다. 신고인들은 공정위 신고와 민원을 취하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소송도 소 취하 형태로 종결됐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별도 행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광고 문구와 실제 사용 조건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게임 성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볼 때는 어떤 조건에서 그 성능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발열 관리나 배터리 관리 같은 기능이 작동하면 실제 체감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 전에는 광고 문구뿐 아니라 실제 사용 후기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력도 살펴보는 편이 안전하다.

스마트폰 광고를 볼 때 눈여겨볼 점은 또 있다. 광고에 등장하는 성능 수치는 대부분 특정 조건에서 측정한 값이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발열, 배터리 잔량,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게임처럼 부하가 큰 작업을 오래 실행하면 기기가 스스로 성능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절 기능 자체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광고에서 빠지면 소비자는 실제보다 높은 성능을 기대하게 된다. 결국 광고 문구와 실제 사용 조건을 함께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삼성전자 기만광고는 어떤 사건인가요?

갤럭시 S21·S22와 탭S8 광고에서 게임 실행 즉시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게임 성능을 강조한 사건이다. 공정위는 27일 이를 기만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기만광고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약 200억원이다. 이투데이는 201억1400만원(잠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매출 약 4조228억원에 0.5%를 적용한 금액이다.

GOS는 무엇인가요?

게임 최적화 서비스로, 게임 실행 때 발열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일반정책은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고, 개별정책은 특정 게임 실행 즉시 최대 속도를 미리 정한 값으로 제한한다.

삼성전자 기만광고 관련 민사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소비자 1800명의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고법 강제조정에서는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3월 18일 확정됐다.